(대만 중앙사) 스키야 등 젠쇼-HD 대만법인 과태료 근로기준법 위반 시간외근로 상한 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타이베이 중앙사) 타이베이 시 노동국은 6일 "스키야"나 "하마스시"등을 전개하는 젠쇼 홀딩스의 대만 현지 법인, 타이완샨샹(台灣善商)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90만 대만 위안(약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정 상한을 넘겨 종업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켰으며 휴게시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은 작년 12월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리스트를 공표했다. 106개 업체가 처분을 받아 타이완샨샹(台灣善商)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두 번째로 높았다. 타이완샨샹(台灣善商)는 대만 전역에서 스키야를 75 점포(2024년 11월 1일 현재), 하마스시를 8 점포 운영하고 있다. 기사 출처 https://japan.focustaiw..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