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사) 사형제도는 조건부로 합헌 헌법법정판결/대만
사형제도는 조건부로 합헌 "사형제도는 조건부로 합헌"과의 판결을 내린 20일 헌법법정 (헌법재판소)(타이베이 중앙사) 사형제도는 합헌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형수 37명이 위헌심사와 집행정지를 구한 재판으로 헌법법정은 20일 사형은 범죄의 도합이 매우 심각하고 형사수속만이 헌법의 매우 엄밀하고 정당한 법적수속이 요구로 합치할 경우만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이 범위내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에 위반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형수 37명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규정되는 평등권이나 생존권 목적의 달성과 그 수단의 사이에 균형을 구하는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심사를 청구하였다. 헌법법정은 개별 구제에 대해서 판결취지에 합치하는 상황아래 37명의 사형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의 청구가 가능하다...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