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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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앙사) 해외 이주자 포멜로에 그림을 그려 교류 중추절에 따라 이민서가 기획/대만
먀오리 이민서에서 중추절 다문화 이벤트를 진행 그림을 그린 포멜로와 찍힌 참가자 = 이민소 먀오리현 서비스 센터 제공 내정부 이민서 먀오리현 서비스센터 (중부 먀오리현 苗栗縣)은 16일까지 해외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신주민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류이벤트를 열렀다. 참가자는 대만에서 중추절 (추석 올해는 9월 17일)에 먹는 습관이 있는 포멜로에 그림을 그리기나 각국 계절 행사의 소개를 통해서 교류를 깊게 했다. 동 센터의 판위청 (范育誠 범육성) 센터장은 이민서는 대만의 다양한 공휴일에 맞춰 문화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이번 이벤트에는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신주민이 참가하여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나 함께 함께 시끌벅적하게 지내곤 해서 돌이켜보았다. 베트남 출신 구엔..
2024.09.18 -
(대만 중앙사)외국인 배우자나 이민의 권리를 보장 "신주민기본법" 입법원에서 가결 / 대만
"신주민기본법"의 가결을 기뻐하는 쥬오잉타이(卓栄泰 탁영태) 행정원장 (두줄 째 왼쪽에서 4명째)나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위원) 들 (타이베이 중앙사) 입법원원회(국회본회의)는 16일 외국인 배우자나 이민들 "신주민"의 취업이나 언어면에서의 권리 미디어의 접속권 등 각종 권익을 보장하는 애용을 담은 "신주민 기본법"을 가결했다. 헌번에서 정해진 다양한 문화를 보장하는 정신을 철저히하여 신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융합을 지원하여 공존공영의 에스닉 그룹관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동법의 적용대상을 대만지역에서 거주하여 호적을 두는 중화민국국민의 배우자로 허가를 받고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중국인, 홍콩 마카오 주민으로 규정. 그 아이들도 보장 ..
2024.07.18